경기 사다리차

경기 화성시 사다리차, 전화하기 전에 정리할 것

경기 화성시에서 사다리차를 부르려 하시나요? 작업 조건부터 배상 근거까지 정리하고, 아래에서 동네별 페이지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핵심만 3줄로 먼저 볼게요
  • 1전도를 막기 위한 조치는 규모와 관계없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웃트리거가 정해진 작동위치 또는 최대 전개위치에 있지 않으면(발이 닿지 않는 경우를 포함) 사다리 붐 조립체를 펼친 상태에서 화물 운반작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8조).
  • 2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안전검사 대상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다만 이 의무는 장비를 사용해 작업하는 사업주에게 지워지는 것이지, 장비를 부른 쪽으로 옮겨 오지 않습니다.
  • 3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 차를 세울 자리가 도로인지 사유지인지부터 갈라 두셔야 합니다.

경기 화성시에서 사다리차를 부르신다면 올릴 물건과 층, 창 규격부터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층이라도 창이 작거나 방충망·난간이 고정되어 있으면 붐이 닿아도 물건이 들어가지 않아 작업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경기 화성시 사다리차를 앞둔 분이 전화로 무엇을 알려 주고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차를 세울 자리도 미리 보아 두시기 바랍니다. 아래 동네별 페이지에서 조금 더 좁은 범위로 읽어 보시고, 여러 업체의 답을 나란히 놓고 견주는 데 쓰시면 좋겠습니다.

화성시 동네별 칼럼

동을 고르면 그 동네 기준으로 정리한 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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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기 화성시에서 사다리차를 부르려면 무엇부터 정해야 하나요?
올릴 물건 가운데 가장 크고 무거운 것, 층과 짐을 넣을 창의 방향, 창이나 발코니의 안쪽 치수, 차를 세울 자리의 성격과 폭, 그리고 건물 앞을 지나는 전선과 가로수의 유무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여러 업체에 같은 내용으로 보내시면 답을 같은 기준으로 견줄 수 있습니다. 값을 먼저 물으면 서로 다른 조건을 놓고 숫자만 비교하게 됩니다.
도로에 차를 세우고 작업하려면 허가가 필요한가요?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 다만 자리가 도로인지 사유지인지, 어떤 형태로 쓰는지에 따라 점용에 해당하는지가 갈리므로 단정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자리를 정한 뒤 도로관리청인 관할 시·군·구청 등에 그 자리와 사용 형태를 알려 확인해 두시고, 단지 안이라면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좁으면 아웃트리거를 덜 펴고 작업할 수 있나요?
그렇게 요청하시면 안 됩니다. 아웃트리거가 정해진 작동위치 또는 최대 전개위치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다리 붐 조립체를 펼친 상태에서 화물 운반작업을 해서는 안 되고, 붐을 펼친 상태로 장비를 이동시켜서도 안 되며, 지반의 부동침하를 막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8조). 자리가 나오지 않으면 자리를 옮겨 잡거나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순서입니다.
짐이 상한 것을 나중에 알았는데 지금이라도 알릴 수 있나요?
계약에 이사화물 표준약관이 편입되어 있다면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사화물의 일부 멸실이나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은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멸실·훼손·연착에 대한 책임은 인도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또 그날부터 1년간 사고증명서의 발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다리차만 따로 부른 경우에는 계약 상대와 적용되는 약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먼저 계약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